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59조
제159조
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①
제110조제3항에서 "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1.
제품명(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2.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(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)3.
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②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